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최소한 한 번쯤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과 내역이 속도위반이든, 주차위반이든, 아니면 자동차검사 미 시행에 따른 과태료이든 간에 말입니다. 이 중에서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린 속도위반의 경우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편물이 등기 가 아니다 보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세나 기타 세금관련 고지서의 경우 해마다 한두 번 독촉고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며칠 전에 겉봉투에 이런 것이 찍힌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붉은 압류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받고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도대체 뭔가 하고 얼릉 열어보니 체납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더 이상 어떤 말이 없습니다. 확인하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하라네요! 이 통지서로는 도대체 뭘 위반해서 아니 언제 위반했는지 조차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압류예고통지 예금 부동산압류예고통지: 예금or부동산



자동차 체납과태료자동차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

 
여러분들은 4년이 5년 전의 일들을 다 기억할까요? 어느 도로 어느 도시에서 과속을 했는지? 아마 자신이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사실을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달리 통지 또는 고지해주지 않은 이상! 


아무튼 요즘 사기치는 사람들이 하도 많기에 전화를 해보기로 했지요! 전화를 하고서 차량번호를 불러주니 5년 전에 어느 도로에서 과속했다고 하네요~ 당연 그런 사실을 몰랐다. 그 이후에 위반한 과태료도 이미 납부한 상태인데 그 이전에 일어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안내를 지금에서야 받게 되냐고 물으니?

"과태료 안내 우편은 딱 한 번 보낸답니다. 그 이유는 예산부족! 이랍니다.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짜증내봐야 저만 손해이니 ㅎ, 그래서 다시 당시에 찍힌 CCTV 캡쳐 화면이 담긴 과태료납부안내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도착해서 확인한 다음 납부해야겠습니다. 위반했으면 납부 해야지요ㅎ.


참고로 인터넷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는 모든 과태료가 조회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위의 건도 조회가 되지 않더군요. 왜일까요? 



자동차 체납과태료 조회(체납과태료 부과내역 조회):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dl.koroad.or.kr)
- 우측메뉴하단에 있습니다.
- 속도위반과태료, 주차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과태료 등의 부과내역 조회
과태료 등 인터넷 납부 사이트: 인터넷지로(giro.or.kr) 바로가기
※ 전화확인 방법: 해당 경찰서 체납과태료징수팁(월~금 오후 6시까지)
※ 예금이 압류되면 해당 은행들의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입금은 가능^^;)


Posted by 정보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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