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골집에 다녀오다가 그만 과속단속카메라에 제 차가 찍였네요

평소 다니던 고속도로로 오지않고 국도를 이용했었는데 괜히 빨리 상경하려다 과속을 하게 되었네요!

네비에 과속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는데 1일주일가 지나고나니 이런 통지서가 날라오게 되었네요!

아마도 이동형 과속단속카메라였나 봅니다. 요즘 지방도로도 아주 잘 뚫려 있어서 과속의 유혹을 참기 힘들지요 ^^: 



아무튼 과속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다니지 않는 길을 갈 땐 더 조심해야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사전통지서(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날라왔을때 즉시 범칙금을 납부했으면 지금보다 1만원이나 아낄 수 있었는데 그만 깜박했었네요.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



이제 이런거 날라오면 바로 바로 납부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저 또한 분명 100키로 가까이는 달리지 않았던거 같은데 증명할 길도 없으니 그냥 빨리 내는게 상책인거 같네요!


저 같은 경우 20키로 미만으로 과속한 것이라 범칙금은 30000원 과태료는 32000~40000원으로 나왔어요! 즉 범칙금 납부 기한(의견진술 기한과 동일) 안에 납부했으면 3만원 또는 과태료32000원만 납부하면 되었을 것을 과태료 경감기한(과태료 사전납부시 경감금액)까지 넘겨서 지금은 4만원이나 내야되네요!



위반사질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참고로 범칙금은 위반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즉 위반운전자가 확인되면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를 방문해서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위반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도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납부하면 20% 감경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한 생각보다는 짧아서 잠깐 미루어 두었다가는 기한을 넘겨버립니다. 그러니 통지서가 날아온날 바로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아래 있는 이미지가 사전통지서고 위에 있는 것이 (사전납부를 하지 않아서 나온) 과태료 통지서네요

※ 과태료 납부는 가상계좌로 폰뱅킹 또는 인터넷뱅킹해도 되고,인터넷납부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납부: www.giro.or.kr 또는 www.efine.go.kr

※ 신용카드납부 www.cardrotax.or.kr



Posted by 정보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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