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조회1 5년 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체납과태료 압류예고통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최소한 한 번쯤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과 내역이 속도위반이든, 주차위반이든, 아니면 자동차검사 미 시행에 따른 과태료이든 간에 말입니다. 이 중에서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린 속도위반의 경우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편물이 등기 가 아니다 보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세나 기타 세금관련 고지서의 경우 해마다 한두 번 독촉고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며칠 전에 겉봉투에 이런 것이 찍힌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붉은 압류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받고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도대체 뭔가 하고 얼릉 열어보니 체납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더 이상 어떤 말이 없습니다. 확인하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 2011.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