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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아직도 가입하지 않았나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봐요

by geniebook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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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래 글을 읽기 전에 도대체 청년이란 누구인가 이걸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실컷 알아봤더니 내가 국가정책에서 말하는 '청년'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1. 청년이란?

 

'청년도약계좌'에서 말하는 청년이라 함은 만 19*세~34세 이하를 의미한다. 물론 상세 가입 조건에는 약간의 예외 구간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볼 필요는 있겠다.

 

 

2.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것이 모든 내용의 핵심이다. 

 

금리는 취급기관 자율결정에 의해 정해진다.(3년고정, 2년 변동 금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3. 가입 조건

 

1) 나이: 만19~34세 이후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포함이 안 된다. 즉 병역이행기간 만큼 나이가 가입 가능 나이가 더 많아 질 수 있다.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자료 출처:서민금융진흥원)

위의 표에 따르면 소득  2,400원 이하인 경우 월 최대 정부기여금 3,3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는 2025년 부터 정부기여금 지급이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예로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일 경우 직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일 듯)

 

* 가구원이란 청년 보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중위소득 250%(연)이하라는 기준은 2023년도 소득 기준이다.

1인 가구 62,336,760  /2인 가구 103,684,650 / 3인 가구 133,044,480 /4인 가구 162,028,920

5인 가구 189,920,640 / 6인가구   216,839,430 / 7인가구  243,225,450

 

4)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4. 혜택

 

1) 정부기여금 지원 :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2)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3)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 제공

 

 

5. 가입 및 심사 절차

 

취급은행에 가입 신청을 하면 취급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요건을 확인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확인결과를 통보하면 취급은행은 계좌 개설을 결정해준다.(가입심사는 신청후 약 2주 소유)

신청은 취급은행 앱으로 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자료 출처:서민금융진흥원)

 

6. 1인 1계좌만 가능

1) 은행별 1계좌가 아닌 모든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 중지 된다.

 

 

7. 청년도약계좌의 핵심 장점

 

청년도약계좌의 목적은 결국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목돈 마련은 결국 주거 구입을 위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일시 납입이 허용되고, 이후 청년통장을 통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출처: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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