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고지서 등을 꼼꼼히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월 납입하는 건강 보험료가 개인 뿐만아니라 가계지출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었기에 예전보다 더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혜택을 받는 만큼 당연히 납부해야겠지요. 다만 자신의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그 납부액이 달라지는 것이니 자신의 납부자료가 변동될 경우 바로 신고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재산과 소득에 비해 큰 금액


전월세 보증금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 방법

저 같은 경우 그 동안 전.월세 보증금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더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평균치가 적용되어서 실제 납입해야하는 금액보다 무료 1만원 이상이나 매달 더 내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건강 보험료의 경우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세대는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이 때 별도로 그 금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평균치를 적용해 버립니다. 물론 해당 지역의 평균치가 보증금을 신고했을 때 나오는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아래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 뒷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1.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를 해서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에서 만약 보증금을 신고했을 때 어떻게 변동되는 지를 물어보세요~ 그럼 대부분은 보험료가 줄어 들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는게 좋겠지요? ^^:

2. 공단에 전화했을 때 만약 보증금 내역을 신고했을 경우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곧바로 지역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전월세계약서"를 보내면 됩니다.

**팩스를 보내고자 할 때에는 1577-1000 에 전화해서 해당 지사의 팩스번호를 물어보면 됩니다.
**전화거는 순서" 1577-1000으로 걸면 > 지역번호와 #를 누르고 > 2번 > 0번 > 주민번호 입력 또는 # > 상담원!!

3. 보증금이 이미 신고되어 있을 때에도 그 금액의 변동이 생기면 신고해서 감액 받으시면 됩니다.

4. 상담원 말로는 신고 후 며칠이내에 곧바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모르고 계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 또는 변동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011년 6월 23일 
팩스를 보낸 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1577-1000번으로 전화 문의 해본 결과 약 9000원 정도의  조정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상담원 말로는 팩스를 보내도 답변 전화는 원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세요 팩스 보낸 후 2-3일 뒤에 전화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 금액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보험료가 과다하게 나오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2010년도분)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7월 1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 전에 홈텍스 등에 방문해 보아야 소용 없어요!


※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으로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건강보험료 계산 및 산정기준을 알아보거나 납부확인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Posted by 정보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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