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만 잘 지켜도 사고 피할 수 있다!
도로에서 운전하시는 모든 운전자는 무면허를 제외하고는 모두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정상적인 안전교육이나 기본적인 도로안전규칙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운전자들이 운전면허 취득 시 익힌 교통법규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에선 이에 관해서 운전자들이 꼭 지켜야 할 점을 몇 가지 나열해 봅니다.
1. 방향지시등이란?
방향지시등(깜빡이)은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통법규에 나온 대로 제때 점등만 해주어도 교통사고 발생률을 30%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제38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하고,(이하 대통령령)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시 행위를 하고자하는 지점(좌·우회전할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이상의 지점에서 이르렀을 때, 교차로 등에서 방향전환을 목적으로 신호대기중인 때 방향지시등을 켜야한다. 이를 위반시 범칙금액 승합·승용(3만원), 이륜자동차등(2만원), 자전거등(1만원)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출처: http://www.law.go.kr)
2.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잘못 된 방향지시등의 예
위에 도로교통법규에도 나와 있듯이 차선변경을 위한 방향지시등은 진입하기 전에 켜야 하고 진입을 완전히 완료한 후에 꺼야 합니다. 또한 좌회전 우회전 횡단 시에도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래 몇 가지 예는 매우 자주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1) 이미 다른 차선으로 진입한 다음에 방향 지시등을 켠다.
즉 일단 들이밀고 나서 방향지시등을 켭니다. 이것은 갑자기 끼어드는 것과 같아서 뒷 차가 예견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기에 사고위험이 그만큼 높습니다. 수많은 운전자들이 이런식으로 끼어들기(차선변경)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 아예 아무런 신호도 없이 차선 변경하는 경우
도로에 차량이 거의 없을 때는 평소 방향지시등을 올바르게 사용하던 운전자들 조차도 이럴 땐 아무런 신호 없이 차선변경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법규를 떠나서 되도록이면 방향지시등을 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지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또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기에 평소와 다름없이 켜주는 것이 사고예방에 좋다고 봅니다. 이런 차량은 주로 비싼 외제차나 택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 켜고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많든 적든 항상 지키다 보면 그만큼 교통사고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차량이 별로 없다고 해서 지키지 않다가는 차량이 많은 상태에서도 습관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될 수 있어서 그만큼 사고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방향지시등을 한번만 또는 짧게 켜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1~2초 정도만 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되지요!. 아주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며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4) 차선변경을 마치기도 전에 방향지시등을 꺼버리는 경우
차선변경을 위해서 다른 차선으로 진입하는 동시에 꺼버리는 경우도 잘 못된 경우입니다. 앞바퀴 하나만 살짝 들어갔을 뿐인데 꺼버리는 분도 꽤 많습니다.
5) 교차로등에서 자신의 진로방향을 제대로 표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치 우회전 할 것처럼 하다가 직진하는 경우 등 뒷 차를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지 맙시다!!
3. Y자형 교차로에서의 방향지시등
간혹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일자로 나아가다가 Y자로 갈라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할까요? 네! 켜야 합니다. 앞차가 Y자형 도로에서 갈라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뒷 차가 사고 날 경우 앞차에게 그 법규위반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아래 법원에서 내린 판결요지를 참고해주세요!
※ 수원지법(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9가단477)원고패소판결에서
비보호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를 별로로 주지 않고 직진신호(녹색등)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방식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전국적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지 못했던 비보호좌회전 신호등이 생겼더군요!
아무튼 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적색신호등에 앞차가 정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차가 왜 빨리 안 가냐고 경적을 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때 앞차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녹색등일 때 사고가 나면 상호 과실 비율에 따라서 처리하고 별도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적용되지 않지만, 적색 신호 시 사고가 나면 상호 과실 비율에 따른 사고처리 외에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서로 합의 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6. 주차장에서 전조등 켜기
주차장에서 전조등을 반드시 켜야 하는 지에 대한 관련 법규가 있는 지는 모르지만 주차장에 진입하거나 또는 주차장내에서 차량운행 시에 반드시 전조등을 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두운 지하 주차장인 경우엔 야간운전과 마찬가지로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 이를 잘 지키지 않아서 주차장내에서도 사고가 종종 나고 있습니다.
※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등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7. 야간엔 반드시 전조등을 켭시다.
야간 운전시 전조등을 켜는 것은 상식입니다. 간혹 해질 무렵이 되면서 미처 전조등을 켜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밖이 어둡다 싶으면 곧바로 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운전을 하다 보면 룸미러에 희미하게 무엇인가가 따라오곤 합니다.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차도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그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경우엔 그 차의 존재를 빨리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무슨 유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켜지 않고 달리는 차량을 보면 할말을 잃고 맙니다. 전조등 켜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나 깜박하고 켜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이때는 뒷 차가 경적(크락션)을 울리던가 라이트(전조등)를 깜빡 거려서 신호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8. 비상깜빡이(비상점멸등)의 생활화
주행하다가 갑잡스런 일이 벌어져서 급정차 또는 급서행을 할 경우 반드시 비상점멸등을 켜야 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뒷 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함이지요! 의외로 이를 잘 지키지 않아서 뒷 차를 놀라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상점멸등은 사고와도 직결되어 있기에 더욱 더 중요합니다.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개의 차선을 막고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선 이상이면 조금 덜 한데 2차선인 경우 앞차가 그 정차 또는 주차한 차량을 늦게 발견할 경우 아주 위험해집니다. 늦게 발견한 차량은 다행히 빨리 피할 수 있지만 바로 뒤에 따라오는 차량은 앞차가 피한 후 갑자기 나타난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기 힘들며, 그로 인해 해당 차량과 추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이런 경우에 특히 사고가 잘 납니다.)
만약 위의 경우에 주정차한 차량이 비상점멸등을 켜놓고 있었다면 훨씬 더 안전할 것입니다. 사실 비상점멸등을 켜놓고 있어도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비상점멸등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의미지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주정차 차량을 이동시켜야 할 것입니다. 경찰들이 이런 주정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이유도 교통흐름 방해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고위험 때문입니다.
9. 줄어든 인내심
요즘들어 운전을 하다 보면 예전과 다른점을 많이 느낍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운전자들의 인내심이 정말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신호 대기 시 예전엔 신호등 색상이 변경되고 나서 적어도 1~2초는 기다렸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신호등 색이 변경되는 동시에 뒤에서 크락션(경적)을 누른 사람도 많이 봅니다. 성질이 참 급해졌습니다. 1~2초 빨리 간다고 달라질게 얼마나 될까요?
도로에서 운전하시는 모든 운전자는 무면허를 제외하고는 모두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정상적인 안전교육이나 기본적인 도로안전규칙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운전자들이 운전면허 취득 시 익힌 교통법규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에선 이에 관해서 운전자들이 꼭 지켜야 할 점을 몇 가지 나열해 봅니다.
1. 방향지시등이란?
방향지시등(깜빡이)은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통법규에 나온 대로 제때 점등만 해주어도 교통사고 발생률을 30%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제38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하고,(이하 대통령령)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시 행위를 하고자하는 지점(좌·우회전할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이상의 지점에서 이르렀을 때, 교차로 등에서 방향전환을 목적으로 신호대기중인 때 방향지시등을 켜야한다. 이를 위반시 범칙금액 승합·승용(3만원), 이륜자동차등(2만원), 자전거등(1만원)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출처: http://www.law.go.kr)
2.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잘못 된 방향지시등의 예
위에 도로교통법규에도 나와 있듯이 차선변경을 위한 방향지시등은 진입하기 전에 켜야 하고 진입을 완전히 완료한 후에 꺼야 합니다. 또한 좌회전 우회전 횡단 시에도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래 몇 가지 예는 매우 자주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1) 이미 다른 차선으로 진입한 다음에 방향 지시등을 켠다.
즉 일단 들이밀고 나서 방향지시등을 켭니다. 이것은 갑자기 끼어드는 것과 같아서 뒷 차가 예견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기에 사고위험이 그만큼 높습니다. 수많은 운전자들이 이런식으로 끼어들기(차선변경)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 아예 아무런 신호도 없이 차선 변경하는 경우
도로에 차량이 거의 없을 때는 평소 방향지시등을 올바르게 사용하던 운전자들 조차도 이럴 땐 아무런 신호 없이 차선변경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법규를 떠나서 되도록이면 방향지시등을 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지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또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기에 평소와 다름없이 켜주는 것이 사고예방에 좋다고 봅니다. 이런 차량은 주로 비싼 외제차나 택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 켜고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많든 적든 항상 지키다 보면 그만큼 교통사고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차량이 별로 없다고 해서 지키지 않다가는 차량이 많은 상태에서도 습관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될 수 있어서 그만큼 사고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방향지시등을 한번만 또는 짧게 켜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1~2초 정도만 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되지요!. 아주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며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4) 차선변경을 마치기도 전에 방향지시등을 꺼버리는 경우
차선변경을 위해서 다른 차선으로 진입하는 동시에 꺼버리는 경우도 잘 못된 경우입니다. 앞바퀴 하나만 살짝 들어갔을 뿐인데 꺼버리는 분도 꽤 많습니다.
5) 교차로등에서 자신의 진로방향을 제대로 표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치 우회전 할 것처럼 하다가 직진하는 경우 등 뒷 차를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지 맙시다!!
3. Y자형 교차로에서의 방향지시등
간혹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일자로 나아가다가 Y자로 갈라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할까요? 네! 켜야 합니다. 앞차가 Y자형 도로에서 갈라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뒷 차가 사고 날 경우 앞차에게 그 법규위반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아래 법원에서 내린 판결요지를 참고해주세요!
※ 수원지법(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9가단477)원고패소판결에서
[판결요지] Y자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일종의 우회전 또는 최소한 진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일반적인 후행차량의 운전자는 선행하는 차량이 아무런 등화를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면, 그대로 직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A에게는 방향시지등을 작동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A의 과실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4.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 시 방향지시등은 우측깜빡이? 좌측깜빡이?
위와 같이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 시에는 우측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간혹 왼쪽에서 달려오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 진입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좌측깜빡이를 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때에도 자신의 진로방향대로 우측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물론 도로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우측을 켜야 합니다. 아마도 차량 뒤나 옆에서 보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5. 비보호 좌회전: 녹색신호? 적색신호?4.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 시 방향지시등은 우측깜빡이? 좌측깜빡이?
※ 대로로 완전히 진입하기 전까지는 우측깜빡이를 켜고 완전히 진입한 후에 깜빡이를 끄면 됩니다. 물론 좌측으로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선 좌측깜빡이를 다시 켜야겠지요!
위와 같이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 시에는 우측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간혹 왼쪽에서 달려오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 진입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좌측깜빡이를 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때에도 자신의 진로방향대로 우측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물론 도로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우측을 켜야 합니다. 아마도 차량 뒤나 옆에서 보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의외로 비보호 좌회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비보호는 심야시간대 점멸신호(신호등의 빨간색과 주황색 등 보통 두 개가 동시 깜빡 깜빡일 때)와 마찬가지로 차량주행 속도 향상을 위한 신호체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보호좌회전시 적색등에 가야할 지 녹색등에 가야할 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보호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를 별로로 주지 않고 직진신호(녹색등)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방식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전국적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지 못했던 비보호좌회전 신호등이 생겼더군요!
아무튼 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적색신호등에 앞차가 정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차가 왜 빨리 안 가냐고 경적을 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때 앞차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녹색등일 때 사고가 나면 상호 과실 비율에 따라서 처리하고 별도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적용되지 않지만, 적색 신호 시 사고가 나면 상호 과실 비율에 따른 사고처리 외에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서로 합의 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6. 주차장에서 전조등 켜기
주차장에서 전조등을 반드시 켜야 하는 지에 대한 관련 법규가 있는 지는 모르지만 주차장에 진입하거나 또는 주차장내에서 차량운행 시에 반드시 전조등을 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두운 지하 주차장인 경우엔 야간운전과 마찬가지로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 이를 잘 지키지 않아서 주차장내에서도 사고가 종종 나고 있습니다.
※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등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7. 야간엔 반드시 전조등을 켭시다.
야간 운전시 전조등을 켜는 것은 상식입니다. 간혹 해질 무렵이 되면서 미처 전조등을 켜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밖이 어둡다 싶으면 곧바로 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운전을 하다 보면 룸미러에 희미하게 무엇인가가 따라오곤 합니다.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차도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그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경우엔 그 차의 존재를 빨리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무슨 유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켜지 않고 달리는 차량을 보면 할말을 잃고 맙니다. 전조등 켜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나 깜박하고 켜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이때는 뒷 차가 경적(크락션)을 울리던가 라이트(전조등)를 깜빡 거려서 신호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8. 비상깜빡이(비상점멸등)의 생활화
주행하다가 갑잡스런 일이 벌어져서 급정차 또는 급서행을 할 경우 반드시 비상점멸등을 켜야 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뒷 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함이지요! 의외로 이를 잘 지키지 않아서 뒷 차를 놀라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상점멸등은 사고와도 직결되어 있기에 더욱 더 중요합니다.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개의 차선을 막고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선 이상이면 조금 덜 한데 2차선인 경우 앞차가 그 정차 또는 주차한 차량을 늦게 발견할 경우 아주 위험해집니다. 늦게 발견한 차량은 다행히 빨리 피할 수 있지만 바로 뒤에 따라오는 차량은 앞차가 피한 후 갑자기 나타난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기 힘들며, 그로 인해 해당 차량과 추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이런 경우에 특히 사고가 잘 납니다.)
만약 위의 경우에 주정차한 차량이 비상점멸등을 켜놓고 있었다면 훨씬 더 안전할 것입니다. 사실 비상점멸등을 켜놓고 있어도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비상점멸등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의미지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주정차 차량을 이동시켜야 할 것입니다. 경찰들이 이런 주정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이유도 교통흐름 방해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고위험 때문입니다.
9. 줄어든 인내심
요즘들어 운전을 하다 보면 예전과 다른점을 많이 느낍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운전자들의 인내심이 정말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신호 대기 시 예전엔 신호등 색상이 변경되고 나서 적어도 1~2초는 기다렸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신호등 색이 변경되는 동시에 뒤에서 크락션(경적)을 누른 사람도 많이 봅니다. 성질이 참 급해졌습니다. 1~2초 빨리 간다고 달라질게 얼마나 될까요?
정리하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방법들보다도 아주 기본적인 교통법규만 지켜도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특히 평소 운전 습관이 중요합니다. 교통법규나 운전수칙도 한 두 번 지키지 않게 되면 그것이 금방 습관이 되어 언젠가는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작은 법규나 운전수칙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방법들보다도 아주 기본적인 교통법규만 지켜도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특히 평소 운전 습관이 중요합니다. 교통법규나 운전수칙도 한 두 번 지키지 않게 되면 그것이 금방 습관이 되어 언젠가는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작은 법규나 운전수칙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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