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저래 한예슬씨가 구설수에 올라 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빨리 원만하게 해결 되길 바란다. 그간 몇몇 연예인들의 선례 때문에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결과가 어찌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 같은 일반인이 이래저래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충분히 저런 상황을 맞이 할 소 있기에 한번 쯤 꼼꼼히 되짚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도주차량'을 말한다.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이라 함은 자동차 등의 교통 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말한다. 즉,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면 특가법상의 뺑소니는 아니다. 주차된 상대 자동차에 사람이 탄 줄 몰랐다면 특가법상의 뺑소니가 아니다.(썬텐이 진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았을 때 그냥 도주한 경우, 이경우 뺑소니는 아니지만 다른 범죄는 당연 적용됨)



뺑소니에 대한 처벌은 ? [관련 법 조항]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6조 (벌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차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02.3.25> 

a.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b.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률 조항을 살펴 볼 때 특가법상의 뺑소니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은 3가지로 요약된다.

1. 차에 의한 사고일 것 (차에는 오토바이도 포함된다)
2. 대인사고일 것 
3. 도주한 것이어야 한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도주한 경우이어야 특가법상의 뺑소니가 성립된다. 만약, 운전자가 상대 차에 사람이 탄 줄 모르고 차를 충격하고 갔다면 엄밀히 말해서 특가법상의 뺑소니는 아니다.( 이경우엔, 재물손괴 등 다른 법이 적용될 것이다.)

 

2. 뺑소니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결 


뺑소니의 의미에서 법원이 판단하기 곤란하나 부분은 아마도 위의 3가지 요건중 마지막 것이 될 것이다. 즉 도주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중요하다.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3315 판결, 2002. 2. 8. 선고 2001도4771 판결 등 참조). 

위의 판례를 정리해보면
첫째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다쳤을 거 같다는 정도만으로도 고의를 인정합니다.) 
둘째는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야 하고 
세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사고를 낸 것인지 쉽게 알지 못하게 하였어야 합니다. 


3. 뺑소니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들


위의 법규와 판례를 토대로 뺑소니가 성립되는 요건을 따져보면 아래와 같다.

1) 사고 낸 걸 몰랐다고 할 경우란 ? 
 
■ 술에 만취해서 사고 냈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 : 음주할 때 이미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변명하다간 형량만 높아질 수 있다. (대법원 94. 2. 8. 선고 93도2400판결, 92. 7. 28. 선고 92도999판결)

■ 뭔가 내차에 부딪힌것 같기는 한데 그게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할 때 : 
사고사실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으로 충분하다. (대법원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즉, 이럴 때 무조건 확인해야 한다. 자기 맘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2) 자신이 가해자가 아닌 척 한다면?  
사고 후 119 구급차까지 불러서 구호조치는 다했으나 함께 병원에 가지 않고 자기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구경꾼인척) 이는 뺑소니에 해당한다. 또한 사고내용을 경찰관에게 진술할 때, 가해자의 신분으로서가 아닌 목격자의 신분으로서 진술했다 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즉,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만 밝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해자라는 사실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3)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기만 하면 끝?
병원에 데려다 만 주고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치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만약 치료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다면 안되니 당연한 말일 것이다.

판례는 단지 병원에만 데려다 주고는 그냥 없어진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97. 11. 28. 선고 97도 2475 판결) 


4)
피해자가 진단서를 끊기만 하면 언제나 뺑소니에 해당될까? 
가벼운 
접촉 사고였기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그냥 갔는데 나중에 피해자라는 사람이 진단서 끊어 뺑소니로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 

2002년 이전에는 뺑소니에 해당되어 처벌될 경우 벌금형이 없었고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2002년 5월 말부터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의 
벌금형이 생겨나게 되었다. 벌금형이 있기 전에는 아주 경미한 사고 또는 상해라고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병원 진단서만 발급받아오게 되면 무조건 징역형이라는 무건 형벌과 함께 사회적인 활동의 제약을 받았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대법원도 "비록 진단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치료가 필요 없이 1~2주일간의 관찰이나 안정만 취하면 될 경우라면 그것은 형법 275조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

>>제대로 조치를 취했는데도 상대방이 진단서 들고 와서 뺑소니로 몰고 갈 경우도 있으나 괜히 겁먹을 필요가 없다. 피해자도 진단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차라리 도의상 상대방이 일정금액의 사례를 한다면 냉큼 받으라!^^; 


5) 어린이 사고는 뺑소니에 해당할 확률이 더 높다 ! 

어린이는 사회의 약자이기에 법을 좀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같다. 어린이가 자신의 차로 인해서 다쳤을 경우엔 성인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노약자의 경우엔 어떨지 판례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어린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6) 
상대편이 잘못하여 사고 난 경우 과실책임 없는 사람은 그냥 가버려도 되나? 

당연히 그냥 가면 안 된다. 이것도 뺑소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뺑소니는 
특가법상의 뺑소니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의 뺑소니, 즉 도로교통법 제 106조 위반을 뜻하는 겁니다. "사고에 대한 잘못은 없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도 않은 채 현장을 떠나면 처벌대상" 에서의 처벌대상은 도로교통법상의 위반을 의미한다

 

4. 뺑소니는 무조건 면허취소?


자수하면 면허취소가 아니라 벌점만 받는다.

경찰서가 부근에 있는 경우엔 3시간 이내(시골의 변두리는 12시간이내)에 자수하면 벌점 30점, 그 시간을 경과하여 48시간 이내에 자수하면 벌점 60점이고, (사람은 안 다치고) 대물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경우(도로교통법 106조 위반일 때)는 벌점 15점입니다. 



[한예슬 사건을 통해 본 교통사고 조치요령]


교통사고 같은 경우 남녀 불문하고 실제 당해보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어 있다. 물론 몇 번 사고를 내거나 당해본 사람이라면 다르겠지만, 생전 처음이거나 몇 년에 한번 겪는 사람이라면, 사고 직후 당황해서 어찌해야 할 지를 모를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를 대배해서 평소에 항상 "사고 나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맘먹고 있어야 한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 무관심하다가 막상 사고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도망가버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겁을 먹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사고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예슬씨 사건이 이슈가 되어있다 보니 당연 뺑소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위의 어려운 법률조항이나 판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간단 명료한 해결법
아래와 같을 거라 생각한다.

1. 일단 사고가 나면 무조건 경찰에게 연락하자.(사실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본다)
 
2.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말자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고 대충 마무리하고 가버리거나 무시하면 바로 뺑소니 덫에 걸려들 수 있다.)
 
3. 현장을 바로 떠나지 말자! (바쁘다고 연락처만 던져주고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고 간다던가 하면 뺑소니에 해당될 확률이 높아진다.)
 
4. 상대방이 괜찮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건네주고, 혹시나 걱정이 되면 자신의 명함에 상대방의 싸인을 받아두면 더 확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어두운 밤거리나 후미진 곳이 아니라면 반드시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자.
 ** 여성운전자의 경우 혹여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껴지거나, 겁이 난다면 차에서 내리지 말고 바로 경찰을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상대방이 심하게 다쳤다면 바로 내려야 하겠지만 자해공갈단(?)이나 상대방의 고의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을 부른 후에 내려도 늦지 않다고 본다.

6. 차에 그 어떤것이 닿아서 느낌이 왔다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7. 내 차에 직접 부딪혀서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 내 차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 차가 사고가 난경우에도 반드시 사후 조치를 해야 한다. 요즘 cctv가 많아서 그냥 가버리다간 큰코 다칠 수 있다. (자신의 신호위반 주행이 문제되어 상대방이 자신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사고가 나면 머리 속이 복잡해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다. 특히 여성운전자이거나, 연예인의 경우 또는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우에 자칫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한예슬씨의 이번 사건으로 이래저래 말들이 많지만 판단은 법원이나 경찰이 할 것이고 우리가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우리 자신도 언제든지 저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예슬의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피해자라고 하는 남자의 입장이 될 수 도 있다. 너무 한예슬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저 남자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저 남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 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일 누군가 나를 사이드미러로 치고 가버린다면 어찌 할 것인가? 다행히 이번 경우처럼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이면 다행이지만 길가다 당하면 어찌할 것인가? 번호판도 못 외운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가장 속 편한 방법이다.   


Posted by 정보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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